택시영업을 위한 차고지 일부가 도로확장사업에 편입된 경우 영업보상 여부

2010-05-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확장사업에 택시영업의 차고지 996㎡ 중 270㎡가 편입되는 경우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차고지의 일부가 편입되더라도 차고지 부족면적에 대하여는 기계식 주차장 등의 건축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토지관리과-119 : 200.1.5) 본 내용과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청 보상과(담당자: 이훈지, TEL:02-2110-675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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