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 미비로 인한 재시공기간도 점용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0-05-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시공 미비로 재시공의 경우, 재시공 통보기간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점용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및 지체상금부과의 법적인 근거여부?
회답
ㅇ 점용공사가 완료되기 위하여는 원상회복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재시공기간은 점용기간에 포함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점용기간산정에 대해서는 허가청에서 그 기간이 소요된 원인 등을 고려 판단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도로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