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행위허가 받은자의 지위와 국유지내 건축

2003-07-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안에서 행위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건축하고자 하나 동 부지안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유소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받은 자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김강대)

회답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목적외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허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나 임대받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입지58307-363, 19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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