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면적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여부
2003-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복합용도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은 공유부분(전기실,기계실,주차장) 면적을 전용부분 면적에 배분하여야 하는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의원"은 용도를 무었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회답
복합용도건축물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라 복합용도의 건축물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이 경우 주차장등 공용부분 면적은 비율에 따라 전용부분에 배분하여 산입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의원"은 동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다)의 규정에 따라 의료시설로 구분하여야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