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노면은 굴착하지 않고 터널식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도 도로 굴착공사로 보아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0-05-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노면을 굴착하지 않고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 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된 경우 도로관리 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도로구역은 수직의 지하공간도 포함되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