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의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허가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한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도는 승계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2010-05-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 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 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회답
ㅇ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가지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점용을 전제로 하여 설치된 시설물일 경우는 선의적으로 경락을 받은 자를 위하여, ㅇ 경락자가 점용물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그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 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관리청에 신고할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 점용허가 절차 없이 기존 점용 허가의 효력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