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2010-05-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보상계획공고 및 개별통지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 보상계획공고 및 개별통지시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지관리과-1650 : 2005.03.05). 본 내용과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청 보상과(담당자: 배승진, TEL: 02-2110-675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