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010-05-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보상금을 분할하여 2회에 걸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지정책과-2519 : 2005.05.10) -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과 박광훈(02-2110-67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