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배관」의 개념
2010-05-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6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의 개념은?
회답
o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 이라함은 각 수용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o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