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대상 취급품목의 제한, 도로점용시설물 구조의 변경 금지, 점용시설의 장소이전제한 및 점용허가자의 명의변경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0-05-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가로판매점 등 보도상 상업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에 점용 허가자의 명의변경금지, 취급품목제한, 구조변경금지, 장소이전제한, 운영자준수사항 및 위반시 처분 등의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도로법 제38조및동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의 목적 ·장소 ·면적·기간·구조 등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그에 따라 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므로 - 취급품목제한, 구조변경금지, 장소이전제한, 운영자 준수사항이나 위반시처분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 점용자의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6조에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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