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하여 토지,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권리 · 의무 승계내용
2010-05-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사망, 양도, 법인합병의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하나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답
ㅇ 도로점용 연결허가의 목적물을 경락 받은자가 그 점용시설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해당 도로관리청에 신고할 경우 승계인(경락 받은자)의 날인만으로 도로점용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신고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