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납부관련

2005-10-21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유지가 포함된지 모르고 주택을 매입하여 1년이 지났는데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하였다고 할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징수 대상이 됩니다. 변상금은 과거의 무단점유 사용.수익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매매 등으로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 매매계약에 달리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점유가 바뀐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산정근거 :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면적) * 사용요율 * 120/100 * 무단점유기간 * 사용요율 :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기타의 경우 50/1,000 * 무단점유기간 : 실제 점용기간을 적용하며, 점유기간이 5년 초과시에는 채권소멸시효 5년간만 적용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64, 576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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