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도 도로접용료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0-05-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 →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점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지목이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ㅇ 또한, 점용료 산전기준표 비고란의 "인전토지"란 도로의 점용부분과 접한 토지를 말함.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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