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대금 중 선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범위는 얼마까지?

2005-10-24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사(용역)계약 체결후 공사(용역)대금중 선금 신청은 얼마까지 신청할수 있는지 또는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사등 에 선금지급이 적용되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 의무지급률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 신청시 구비서류는 원주청 홈페이지/국도유지/홍천/공지사항 4번을 참고하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430-911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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