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2010-05-28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건설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해당 사업을 하려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와 등록기준 적합증명/설명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수수료 1만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방항공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처리기간 20일)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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