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과정 중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 재협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10-05-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협의 과정 중에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 사업인정 후 재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6조제2항은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제14조부터 제16조가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의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후에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 협의 등의 절차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거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