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부과기관 및 부과대상
2010-06-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벌점을 부과하는 기관과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벌점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시행령 제87조 관련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기준 ㅇ 측정대상 - 2020.11.10일 개정 이전 규정의 경우 토목공사 :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 제외) 50억원 이상 -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 건설기술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로 구분되어 있으나 법 개정이후 별도의 구분 없음 ㅇ 벌점 부과기관 - 국토교통부장관(시행령 제115조제2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 건설공사의 허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ㅇ 벌점 부과대상자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 ㅇ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건설관리실(033-769-5874)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