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측량
2010-06-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건설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분할측량을 할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에 편입 될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신청의 대위)에 의거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분할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7조 (신청의 대위) 제87조 (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