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원표 설치 기준과 설치 위치

2010-06-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원표 설치 기준과 설치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도로원표는 도로의 기점,종점 또는 경과지를 표시한 것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설치하며, 도로원표의 크리, 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도로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정합니다. - 설치기준 제50조(도로원표) ① 도로원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관리하며, 그 위치는 광화문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 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④ 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설치 위치 등 제23조(도로원표) 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원표(道路元標)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도청·시청·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2. 교통의 요충지 3. 그 밖의 역사적·문화적 중심지 ②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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