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대체우회도로가 무엇인가요?
2010-06-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무엇인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란 도로법 제12조에 따라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