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2010-06-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일반국도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고시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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