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심사 포기 가능 여부
2010-06-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적격심사 대상업체가 적격심사 서류제출 후 심사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습니다. (참고-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운영지원과(055-340-66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