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민간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10-06-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국가공사가 아니고 개인공사는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자는동 제한기간동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등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