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0-06-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지난후에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지체로 준공기한이 경과하여 이행중인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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