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산정의 기준시기 및 산정의 기준자료
2010-06-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산정·통보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하는 경우 통보할 당시의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자료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최초 보상액을 산정한 후 협의성립 당시에 그 통계 자료가 다시 발표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