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시 토지의 사용과 손실보상
2010-06-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태풍으로 유실된 도로를 응급복구하기 위한 임시가도를 설치하면서 사유지를 사용한 경우 사용료를 보상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토지보상법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즉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