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2010-06-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00시설 설치방침 조정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계약분에서 3개시설 공사금액을 일부감액하고 감액분을 신규시설 발주분으로 대체하여 변경할 경우 대체하여 추가되는 공사분에 대하여 적용해야하는 단가는?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 및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의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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