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
2010-06-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보상없이 사유지가 공공의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보상금액이 적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정한 법령이며, 사유토지를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며,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