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사용 계획 및 실적보고

2010-06-08 영산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수 사용자는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하천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 5,000㎥/일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 1,000㎥/일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8,000㎥/일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는 사용계획과 사용실적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하천수 사용자는 부여받은 홍수통제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하천수사용실적관리시스템(http://ras.hrfco.go.kr/)에 접속하여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62-600-8321)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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