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경찰서 운행허가시 타 도로에서 과적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10-06-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에 의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득하지 않고 출발지 관할경찰서의 허가만 득한후 도로를 운행중 타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반에 의하여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적단속으로 적발됩니다. - 경찰서의 허가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법상의 의한 허가이므로 제한차량은 도로법에서 정한 제한기준 이상일때에는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에의거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득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제한차량 운행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언제든지 제한차량 담당자 앞으로 전화(☏ 055-340-6661 / 시설안전관리과)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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