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중량이 40톤을 초과 한 경우 운행허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10-06-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화물을 적재한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경우의 운행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제한차량은 운행구간의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가 필요하며 교량등 구조물을 보강하여 운행허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제한차량 운행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언제든지 제한차량 담당자 앞으로 전화(☏ 055-340-6661 / 시설안전관리과)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