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인터넷신청 방법은?
2010-06-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인터넷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인터넷 운행허가 신청방법 ① 사이트접속 국토교통부 운행허가시스템(http://www.ospermit.go.kr)회원으로 로그인 ② 보유차량 정보 등록 정확한 차량정보와 신청제원을 입력하여 차량정보를 등록 ③ 운행신청서 작성 신규신청을 선택하고 운행차량, 신청제원, 화물, 출발지, 도착지등을 기록 ④ 운행경로 검색/확정 운행하고자하는 운행경로를 검색(기존허가경로의 활용가능) ⑤ 수수료 인터넷 결재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허가수수료 인터넷 결재(한노선당 수수료 5,000원) ⑥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수수료 결재가 완료되면 즉시허가여부를 판단하여 즉시허가일 경우 즉시허가증 발급 ⑦ 민원처리 상태 확인 및 허가증 발급 신청건의 민원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허가완료건은 프린터를 통해 직접 허가증 출력 ※ 제한차량 운행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언제든지 제한차량 담당자 앞으로 전화(☏ 055-340-6661 / 시설안전관리과)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