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가 잘못 알려준 중량으로 인한 과적 적발 시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2010-06-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화주가 잘못 알려준 중량으로 인한 과적 적발 시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77조 3항, 같은 법 제117조 1항 3호 및 5항에 의거 운전자가 화주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과적을 하여 적발될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바탕으로 화주 고발을 시행하여 수용될 경우 운전자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화주에게 해당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 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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