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건설기계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2010-06-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수입되는 건설기계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에는 도로파손 및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건설기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 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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