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용역시 보험(공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2005-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실시설계용역시 보험(공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회답

ㅇ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등 용역 손해배상 보험(공제)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코자 발주청에서 보험료(공제)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ㅇ 실시설계용역시 보험(공제)금액에서 부가세 포함여부는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85호, 2009.6.18) 제6조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산출하시면 되시고 ㅇ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거 과세표준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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