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시

2010-06-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원수급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원도급사에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회답

o 원수급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 동법 제81조제4호, 제82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의 대상 - 행정처분의 권한: 원수급자의 건설업이 등록된 관청(시,도)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역협력과 하주형(전화 02-2110-6738)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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