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리계약서 상의 업체변경

2010-06-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지정된 하수급업체가 공사포기를 한 경우 변경가능 여부?

회답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체결한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적격심사제출세류에 기재된 하수급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당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할수 없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하수급인과 당초 하도급계약과 동등이상의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경우에 승인여부는 발주기관이 변경하수급인의 자격,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기준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역협력과 하주형(전화 02-2110-6738)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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