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착공계 제출기한?

2010-06-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계약 후 착공계 제출기한?

회답

- 관련 규정 상 계약체결 후 몇일 이내(또는 어느 기간까지 등)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의 규정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체결시 당해 계약서에 착공일자로 명시한 일자에 착공하여야 할 것이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2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강영은 주무관(전화 02-2110-673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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