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공종의 하도급이 가능한지?
2010-06-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동일공종의 하도급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역협력과 임은영 주무관(전화 02-2110-674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