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준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10-06-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사 준공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후 동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체결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역협력과 김효영(전화 02-2110-674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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