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해야 되는 공사는?
2010-06-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해야 되는 공사는?
회답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1항)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2항)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3항)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역협력과 강영은 주무관(전화 02-2110-673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