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지급시 공동계약 업체에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010-06-1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설공사를 공동계약으로 체결하여 선금급을 청구할 경우 지분비율으로 선금급을 분할하여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개정 전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대가지급)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금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어 지분비율 만큼 분할하여 지출 불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04.08 개정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하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의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을 지급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하주형(전화 02-2110-6738)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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