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보수공사(덧씌우기 등)를 실시한 구간의 도로점용(굴착)허가 가능 시기
2010-06-11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포장 보수공사(덧씌우기 등)를 실시한 구간에 도로점용(굴착)허가가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답
포장보수공사(덧씌우기 등)를 실시한 도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6항에 따라 신설.확정 또는 개량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30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6항 :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 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우경찬(031-820-173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