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지에서 민원발생시 도로점용(연결)허가조건에 의한 조치(도로점용(연결)허가 취소 등)

2010-06-11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

회답

도로관리청은 공익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승인의 취소, 기타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조중현(☎031-820-177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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