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점용허가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0-06-11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이미 점용허가를 득한 전주에 광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은?

회답

-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으로 공중선 및 전선 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동법 제44조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 및 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주에 케이블을 첨가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나, 점용료에 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점용료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안수진(☎031-820-1733)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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