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시 개착공법이 아닌 압입공법을 사용하여도 도로관리 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0-06-11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노면을 굴착하지 않고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될 경우 도로관리 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도로구역은 수직의 지하공간도 포함되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우경찬(031-820-173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