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노면에 대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지 3년 이내인 경우도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 설치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2010-06-11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노면에 대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지 3년 이내인 경우도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 설치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로굴착공사가 신설 또는 개축(재포장, 닷씌우기공사 포함)한 도로에 대해서일 경우라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불가할 것이나 다만, 가스공급을 위한 주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당해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보수과 우경찬(031-820-173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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