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의 터널 계획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0-06-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도의 터널 계획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일반국도의 터널 계획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국도 설계업무 매뉴얼 참조) 6-5-1 기본방향 1. 국도의 터널 계획시 노선선정은 터널부와 터널 전후에 접속하는 도로부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립한다. 2. 터널 계획시에는 공사중은 물론 유지관리시 주변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환경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저감, 재활용, 적정한 처리 및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터널 계획시 운영중 유지관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4. 터널 구조계획은 터널의 부속시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5. 국도의 터널설계는 <터널설계기준>을 준용한다. 6. 터널의 방재시설은 사고예방, 초기대응, 피난대피, 소화 및 구조활동, 사고확대방지 등을 고려하고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을 적용한다. 7.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동물이동통로, 대규모 비탈면의 발생 등으로 비탈면안정 및 유지관리가 불리한 경우에는 개착터널 또는 피암터널을 설치를 고려한다. 6-5-2 터널계획 기준 터널을 계획할 경우에는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에 따라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가. 터널구간 노선계획은 터널안정에 영향을 주는 단층대, 절리면 등을 따라 노선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며 대규모 공동, 과다용출수지역 등을 피하여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나. 단층대, 파쇄대 등 연약한 지반을 피할 수가 없는 터널구간의 노선은 연약지반대와 직각에 가깝게 교차하도록 계획하여 이 구간에 놓이는 터널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다. 갱구위치는 지형 및 지질적으로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는 곳에 가급적 자연비탈면에 직교되도록 계획하고 갱구비탈면의 불안정요인이 예상되는 곳은 가급적 피하여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라. 터널계획으로 주변식생, 지하수위 변동, 지반침하,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마. 환경친화적인 터널계획을 위해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보전과 대규모 지형 변화를 가져오는 땅깎기와 흙쌓기가 최소화되도록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여야 한다. 바. 터널의 굴착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고 지반조건, 지하수유입정도 굴착단면의 크기와 형상, 연장 및 공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원지반의 공학적 특성의 손상이 적고 인근시설물 등의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조사를 충분히 적정한 굴착공법으로 계획한다. 사. 터널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관련기준에 따라 적용하되, 배수, 환기,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터널계획 단계에서는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근본원인을 제거하여야 하고「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에 의거하여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재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자. 조명설비는 입구부(경계부, 이행부, 완화부), 기본부 및 출입부로 구분하여 요구하는 기준에 맞도록 계획하며 입구부와 출구부에는 운전자의 조도순응을 감안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조명등은 유지관리상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재질의 제품을 선정한다. 차. 소화시설, 경보시설,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에 대하여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에 따라 계획한다. 카. 환기방식은 터널의 길이, 종단경사 및 교통량에 따라 강제 환기방식과 자연환기방식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타. 터널공사중 환기, 조명, 급수, 배수, 오탁수처리설비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규격, 설치간격,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파. 터널의 방재시설은 터널연장, 교통량, 통행방식 등의 제반인자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하. 장대터널 진입부 전방에는 터널 내 화재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차량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교통차단시설를 계획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