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보상비 별도 평가여부
2010-06-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보상 시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회답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보상은 이미 평가한 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고 가격 등이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3항을 준용하여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기존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