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받은 후 취득한 가옥이 타 공익사업에 재편입
2010-06-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후 당해 공익사업지구 밖의 지역에서 취득한 가옥이 다른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보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후 당해 공익사업지구 밖의 지역에서 취득한 가옥이 보상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평가액의 30%를 가산하여 보상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